소위 `빅데이터법`으로 불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 이달 30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름·주민번호는 물론이고 건강정보 등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 개방 방법론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법에서 면책 범위를 지정해 놓고 있으나 자칫 국가 또는 공무원에 배상책임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보호]공공데이터법 30일 시행... 개인정보 담긴 공공정보 어떻게?](https://img.etnews.com/cms/uploadfiles/afieldfile/2013/10/25/491035_20131025171701_073_T0001_55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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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법은 정부3.0의 핵심 정책으로 꼽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과의 법익 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주년 기념 세미나`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두고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세미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주년을 기념해 열렸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안전행정부가 주최하고, 본지가 후원사로 참여했다.
◇공공데이터법 vs 개인정보보호법, 법익 충돌
공공데이터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둔다. 공공정보의 사적 이용을 허용하자는 게 특징이다. 공개대상은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 규정한다.
윤종수 서울북부지원 부장판사는 “핵심적 정보, 파장이 예상되는 정보를 기존 관행을 깨고 공개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되며, 이런 측면에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판결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판사는 “대법원 판례는 식별정보뿐 아니라 개인의 비밀과 자유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까지 개인정보로 해석했다”며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의 개방범위에 대한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하명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와 미국은 국가배상법 체계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고, 우리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미국의 프라이버시보호법은 차이가 있다”며 “하지만 이제 막 뿌리내리기 시작한 개인정보보호의 틀을 허물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가져오는 촉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무분별한 제공이 국가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염려를 했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일자리 창출과 정보 활용에 초점을 맞춘 공공데이터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이상과 목적을 달리한다”며 “전향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 영상정보 보호, 법과 기술의 경쟁
개인 영상정보는 스마트폰과 차량용 블랙박스 대중화를 비롯해 CCTV 통합관제센터 확대 설치 등의 영향으로 점점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통합관제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수집 목적외 이용 금지, 개인정보의 제공 제한 등과 관련해 문제 소지가 꾸준히 제기된다.
정준현 단국대 법학대학 교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스마트폰과 웹 디지털카메라 등 공간성과 지속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상기기의 계속적 출현에 대한 대응이 곤란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새로운 정보기술 발달의 영향으로 초상권 등 개인 영상정보 보호가 갈수록 힘들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독립적인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의결기관이 아닌 합의제 행정청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인 영상정보와 관련된 권리로는 초상권(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 공표거절권(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 초상영리권(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 등이 꼽힌다.
이규정 한국정보화진흥원 단장은 “CCTV나 자동차 블랙박스의 경우 정확한 보급 대수 현황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설치 신고 또는 등록제를 도입해 관련 정책 입안을 위한 행정자료 축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개인 영상정보 관련 기기 및 시스템 보급현황
자료: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