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오존에 시행하는 대기오염 경보제가 2015년 미세먼지로 확대·시행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경보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대기오염 경보대상 오염물질에 미세먼지 추가` `국가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 `대기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방식 개선` 등이다
오존에만 시행 중인 대기오염 경보제를 최근 고농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미세먼지에도 도입해 지자체장이 운영토록 했다.
경보단계는 주의보와 경보 2단계로 구분해 발령하나 발령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노약자 등에게 영향을 줄 수준일 때는 별도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해 고농도 대기오염 발생 시 오염수준별 행동요령과 조치사항을 국민에게 전파, 오염상황에 대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도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는 2015년 1월부터다.
이와 함께 2014년부터 대기오염 예보 등 업무를 수행할 `국가대기질통합관리센터`를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대기환경분야 전문성이 있는 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의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지정해 운영토록 했다. 시·도 대기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율도 차등화한다. 지금은 징수한 부과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14년 2월 6일자로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