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내달부터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의 기본요금을 인상키로 한 방안을 잠정 보류키로 결정했다.
한전은 최근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국의 `주택용 상계거래 고객`에게 기본요금 부과기준을 11월 변경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태양광 기본요금은 한전에서 받는 전력량에서 태양광 설비 등으로 자체 생산하는 전력량을 뺀 차감량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가령 이달 말까지는 월평균 300㎾h 전력을 쓰는 가구가 태양광 설비로 300㎾h를 생산한다면 차감량인 0㎾h에 기본요금 1000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11월부터는 잉여전력량과 무관하게 한전에서 받는 전력량만을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할 계획이었다.
한전 관계자는 “태양광 설비 설치가구에 기계식 계량기와 전자식 계량기가 혼재돼 한전으로부터 공급받는 전력과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며 “기계식 계량기가 전자식으로 교체된 이후에 동일한 기본요금 적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전체 가구는 5만5000가구며 이 가운데 1만9000가구의 계량기가 기계식이다.
한전 관계자는 “기본요금 인상은 태양광이 설치된 가정과 상가의 기본요금 차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