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특구본부는 엘디스(대표 조호성)를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첨단기술기업은 국세 및 지방세 감면, 특구사업 참여 시 우대할 뿐만 아니라, 특구펀드 등 자금지원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
국세는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되고, 지방세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는 건축물을 승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최초 7년간 100% 면제, 그 후 3년간 50% 감면된다.
광주특구 첨단기술기업 제5호로 지정받은 엘디스는 `CWDM용 분포궤환형 레이저 다이오드(DFB-LD·Distributed Feedback Laser Diode)` 제품 등을 통해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받았으며, 지난해 LTE 스마트폰 성장세에 힘입어 81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200% 이상 성장세를 보이는 등 특구 내 유망 벤처기업이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자격은 우선 특구 입주기업이어야 하며,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에서 국내외 특허권을 보유, 관련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지정요건으로 첨단기술제품 매출액이 연간 총 매출액의 30% 이상, 연구개발비가 총 매출액의 5% 이상이어야 한다.
배정찬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장은 “지정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해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특구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서인주기자 si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