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집 앞 휴대폰 대리점에서 새로 아이폰을 구매했다. 그런데 긁힌(스크래치) 자국과 흰점이 군데군데 있었다. A씨는 교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리점은 “교환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며 애플 서비스센터(AS)에 문의하라고 했다. 애플 AS센터는 더 황당한 소리를 했다. “기능상 문제가 아닌 외관상 문제는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A씨는 경실련 피해신고 게시판에 이를 올렸다.
#B씨는 2012년 12월 대구 프리스비에서 아이폰5를 예약 구입했다. 현장에서 이를 개봉했는데 잠금 버튼 부분에 찍힌 자국이 있었다. B씨는 교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프리스비는 “교환이 불가능하다”면서 “(애플) AS센터에 가더라도 외관 불량으로 인한 제품 교환은 안 된다”고 했다.
#C씨는 얼마 전 아이폰5 화이트를 샀다. 매장에서 박스를 오픈했는데 스크래치 자국이 몇 군데 있었다. C씨는 새 제품으로 바꿔달라고 했다. 하지만 매장에서는 “교환은 우리들 소관이 아니다”며 애플 AS센터로 가라고 했다. 애플 AS센터는 “하드 불량은 교환 자체가 어렵다”며 C씨 요구를 거절했다.
아이폰·아이패드·맥북 등 애플 불량 제품을 구매하고 겪는 이 같은 황당한 일이 앞으로는 없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애플의 불공정한 하드웨어 품질보증서 약관을 시정하라고 조치했고, 애플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애플의 하드웨어 품질보증서 중 △스크래치 등 제품의 표면상 결함에 대해 품질보증을 해 주지 않는 부분 △하자로 교환해 준 제품에 품질 보증기간을 단축한 부분 등을 불공정 약관으로 보고 시정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애플의 하드웨어 품질보증서는 애플 제품(아이폰·아이패드·맥북 등)을 구입해 사용 중 발생한 제품 하자에 대해 수리·교환·환불·AS 등을 약속한 보증서다. 품질보증 기간은 1년이다.
애플은 약관에 없다는 이유로 제품 구입 당시부터 있던 스크래치와 움푹 들어간 자국 등 제품의 표면상 결함에 그동안 품질보증을 해주지 않았다. 또 새로 교환해 준 제품의 품질보증 기간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인 1년을 적용하지 않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문제가 된 이들 2개의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 약관은 불공정 사유에 해당한다”며 “애플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약관을 자진 시정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그는 “애플이 시정한 약관을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형 전자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자에 대한 불공정 약관 사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경실련 의뢰로 지난 3월부터 애플의 불공정 약관 여부를 조사해왔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