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을 둘러싼 특허 침해 다툼이 막을 내렸다.
카카오(대표 이제범·이석우)는 특허 침해 논란을 빚은 미유테크놀로지 특허가 무효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미유테크놀로지가 보유한 `이동성이 있는 데이터 중계기를 가진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및 방법(10-0735620)` 특허에 대해 △선행 특허가 미국과 한국에 존재하고 △미유테크놀로지가 보유한 특허의 목적이나 구성, 효과 측면에서 선행 특허와 차별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를 무효로 판단했다. 또 카카오 서비스는 미유테크놀로지가 보유한 특허와 구성이 달라,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도 내렸다.
지난해 말 미유테크놀로지가 특허 침해를 이유로 카카오 대표이사에 제기한 형사 고소가 기각된 데 이어, 이번에 해당 특허도 최종 무효 판결을 받음으로써 양사 특허 분쟁은 1년 8개월 만에 최종 마무리됐다.
미유테크놀로지는 지난해 3월 카카오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카카오 대표이사를 형사 고발했다. 카카오는 이에 맞서 미유테크놀로지의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고, 자사 서비스가 해당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