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온나라시스템과 관련해 입찰담합 혐의로 LG엔시스 등 4개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부산 북구청 등 4개 지자체가 발주한 온나라시스템 구축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한 4개 사업자에게 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4곳 전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온나라시스템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류,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한 전산시스템이다. 2005년 개발돼 2011년 11월 현재 58개 중앙부처와 16개 시도, 12개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있다.
담합혐의로 과징금이 부과된 회사는 화인정보기술·일아아이티·애크미컴퓨터 3개 SW회사와 이들에 물품을 공급한 도매상(총판)인 LG엔시스 등 4개사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가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금지한 입찰담합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업체별로 과징금은 LG엔시스가 4700만원, 화인정보기술 6400만원, 일아아이티 5200만원, 애크미컴퓨터 57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사업자가 세 차례 모임을 갖고 담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금섭 공정위 부산사무소 총괄과장은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뿐 아니라 이들과 담합을 논의한 물품 공급자에게도 관련법을 적용했다”면서 “온나라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