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시장경쟁 논리에 반하는 것"vs "독과점 시장에는 규제가 당연"

유료방송사업자의 점유율 규제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과 IPTV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장외 여론전이 시작됐다.

KT스카이라이프가 25일 간담회를 개최해 점유율 규제 반대를 주장하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반박하는 등 본격적인 세몰이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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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방송법 개정안과 IPTV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상당한 진통과 후폭풍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은 “유료방송사업자의 점유율 규제는 시청자 등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고 자율시장 경쟁 논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점유율 규제 시도 자체가 유감스럽다는 문 사장은 “점유율 규제는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해 투자감소, 방송산업의 정체·후퇴, 소비자 편익 감소라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사장은 점유율 규제가 시행되면 위성방송을 필요로 하는 산간 벽지와 농어촌 지역 시청자가 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불가피성도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위성방송과 IPTV가 차별적 규제를 감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문 사장은 “케이블TV 사업자가 지역채널(자체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위성방송과 IPTV는 불가능하다”며 “규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문 사장은 “모든 방법과 지혜를 모아 점유율 규제시도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케이블TV 사업자는 점유율 규제에 의지, 경쟁을 회피하고 기존 시장지배력을 유지하려는 구태의연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방송법과 IPTV특별법의 점유율 규정이 서로 달라 동일시장에서 경쟁하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상이한 점유율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협회는 “케이블TV사업자는 권역과 가입자 등 차별적인 이중 규제에 직면해 있다”며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차별적 규제아래 KT·KT스카이라이프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2위 사업자와 격차가 커지는 등 독과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독과점이 우려되는 시장에서는 규제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는 특정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를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일원화하는 방송법 개정안(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된 상황이다. 이와 함께 IPTV 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전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 범위를 위성방송·케이블TV로 확대하는 IPTV 특별법 개정안(전병헌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도 주요 안건으로 예정돼 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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