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변리사법 전면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반드시 실무 연수를 마쳐야만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변리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변리사법 전면 개정은 1961년 변리사법 제정 이래 52년 만에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특허청은 지난 6개월간 학계·산업계·법조계·변리사계 등 각계 전문가로 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거쳤으며, 공청회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변리사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강도 높은 실무 연수를 마쳐야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현재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이 주어졌으며, 연수는 등록 요건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변리사 실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기업 등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 지재권 실무 연수를 부과해 명세서 작성·권리 분석 등 실무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한편 해외 분쟁 사례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변리사 실무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변리사의 법률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로스쿨 지재권 교육 이수자를 우대하도록 했다.
로스쿨에서 지재권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했거나 변호사 시험에서 지재권법을 선택해 합격하면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동일하게 연수 이수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자동 부여한다. 다만 로스쿨에서 지재권 교육을 받지 않은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특허청장이 실시하는 특별 전형을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변리사의 기술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학점 이상 이공계 전공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과거 변리사 1차 시험에서 치러야 했던 자연과학개론을 면제해 준다. 이는 이미 이공계 지식을 가진 수험생의 시험 부담을 줄이되 우수한 이공계인력을 변리사로 유입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10년 이상 기업에서 실무를 전담한 사람은 변리사 1차 시험의 산업재산권법을 면제한다.
이밖에 개정안은 변리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리사 권리·의무를 강화한다.
특허권 등 국민 재산권을 대리하는 변리사 윤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비밀유지 의무, 겸직제한 등 변리사가 지켜야 할 의무조항을 강화한다. 징계처분으로 등록 취소된 변리사의 결격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공인으로서 변리사 품위 손상 시 변리사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도 연장한다.
전면 개정된 변리사법은 변리사시험 수험생의 신뢰 보호 등을 위해 3년의 유예 기간 후 시행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특허분쟁이 격화되는 시대 환경에서 변리사법 전면 개정으로 변리사 및 변호사의 분쟁대응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입법 예고 등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쳐 2014년 상반기 국회에 최종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변리사 자격취득 제도 변경 >
<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제도 변경 >
< 변리사 시험 일부면제 제도 확대 >
자료 : 특허청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