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찰, 검찰,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0월 말까지 불법 사금융 발본색원에 나선다.
정부는 12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불법사금융 일제 신고 및 집중 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 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피해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불법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대출사기와 보이스피싱,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와 불법 대부광고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불법 사금융 행위다. 신고 대표전화는 1332번이다.
피해 신고 집중단속을 위해 경찰청은 16개 지방청, 250개 경찰서 소속, 18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국세청도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에 나선다. 금감원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산재한 불법 대부행위를 집중적 점검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등록취소는 물론이고 형사처벌, 탈루세금 추징 작업도 병행한다. 또 미등록 업자의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신속히 이용정지토록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신고 유형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등 금융·신용회복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고용·복지·창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