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 실용화와 기술창업, 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을 명문화했다. 과학기술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규정도 처음으로 입법화했다.
정부는 10일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8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한 `과학기술법 일부 개정안`은 과학기술이 신산업·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게 정부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 실용화 △기술 창업 △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했다. 과학기술법은 지난 2001년 7월 제정됐지만 시대환경에 맞춰 연구개발 성과 실용화 등의 시책을 수립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연구개발 성과 확산과 기술이전,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창업 활성화, 정보 관리 및 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직접 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 또 기술 창업 활성화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직접 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 사업으로 할 수 있다.
이밖에도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시책을 수립해 추진하되 경제적 효과와 신산업 창출 가능성, 일자리 창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장 동력 분야별 핵심기술 개발과 사업화, 관련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과정을 거쳐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8건의 법률안과 함께 교육부 등 8개부와 중기청 등 12개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의 인원 증원을 담은 직제 개정령안도 함께 통과됐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