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업계가 `소셜 최저가 보상제`를 앞세워 치열한 가격 경쟁에 돌입했다. 위메프(대표 박은상)에 이어 티켓몬스터(대표 신현성·이하 티몬)가 최저가 보상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경쟁사 견제에 나섰기 때문이다. 온라인 유통업계는 소셜커머스 업체가 추진하는 최저가 보상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티몬은 최근 자사 사이트에서 구매한 배송상품이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보다 비싸면 고객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소셜 최저가 보상제`를 도입했다. 티몬에서 주문·결제한 상품이 7일 이내 경쟁사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되면 차액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보상한다는 것이 골자다. 유통업계 최대 대목인 추석을 앞두고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고객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티몬 관계자는 “이번 최저가 보상제로 티몬이 판매하는 상품 가격이 국내 최저가인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메프는 즉각 110% 차액 보상 카드를 꺼냈다. 최근 진행하는 추석 선물 기획전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쿠팡·티몬보다 비싸면 차액의 10%를 더 돌려준다는 내용이다. 위메프도 구매 후 7일 이내로 신청 기간을 제한했다.
위메프는 지난 5월 업계 최초로 소셜 최저가 보상제를 도입한 바 있다. 티몬이 최저가 경쟁에 뛰어들자 보상 금액을 높여 견제에 나선 셈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이번 110% 보상제는 지난 5월부터 추진한 소셜 최저가 보상제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유통업계는 소셜커머스 플랫폼 특성 상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한 상품 가격을 정확하게 비교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는 오픈마켓과 달리 하루 수백개에 달하는 상품 딜이 짧은 기간 동안 판매된다”며 “통상 2~3일 가량 소요되는 배송 기간까지 감안하면 다른 업체에서 7일 이내 같은 상품을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보상 판정이 불분명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위메프와 티몬은 각각 홈페이지에 최저가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지만 `동일 상품`을 정의한 기준은 게시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라고 판단해 최저가 보상을 신청해도 각 업체가 알려지지 않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전혀 다른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다.
티몬은 전용 코너에서, 위메프는 홈페이지 1대1 문의 게시판에서 각각 최저가 보상 신청을 받고 있지만 두 업체 모두 소비자가 직접 보상 기준이나 절차를 확인하기 어렵다. 위메프는 지난 5월부터 접수한 1200여건 신청 가운데 20% 가량에 보상 불가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상품 딜은 각종 옵션을 선택해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같은 판매자 상품이 아니면 동일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며 “소셜커머스 업계가 `최저가` 이미지를 얻기 위해 보상제를 이용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셜커머스 업계가 소비자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