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9월 국회서 이슈인 경제민주화 법안들

정기국회 상임위 분야별 쟁점 법안

지난달 28일 박근혜 대통령은 10대그룹 회장단과 만나 “경제민주화로 대기업을 옥죄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언론사 논설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 중점 법안이 7개 정도였는데 6개가 이번(6월 임시국회)에 통과됐다. 그래서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재계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 때문에 전전긍긍이다.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뒤바꿔놓을 파괴력이 큰 법안이 줄줄이 논의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이 대표적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만 10여개나 발의돼 있다. 이중에서 순환출자를 금지한 내용은 논의 여부에 따라 재계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재계는 이 법안에 대해 “순환출자 해소시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에 노출되며, 이를 막기 위한 막대한 비용이 들어 결국 투자를 위축시킨다”며 반발한다.

전경련은 삼성·현대·기아차·롯데·현대중공업·한진·한화 등 6대 그룹이 순환출자 해소에 14조원 이상을 써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등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도 재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개정안이 그대로 입법화 되면 지배구조 유연성과 탄력성을 상실, 오너 경영의 장점을 살릴 수 없을 뿐 아니라 해외 헤지펀드 등 국제투기자본과 불필요한 경영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재계는 우려한다.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다뤄진다. 통상임금 문제는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뒤 불거졌다. 경제적으로는 이 법안이 재계에 가장 큰 부담이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정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기업이 일시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38조6000억 원이나 된다고 주장한다. 주당 최대 근로가능시간을 단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지분 의결권을 제한한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관심사다. 지금은 대기업 금융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합이 15%다. 개정안은 이를 순차적으로 낮춰 2017년에는 5%까지만 행사하게 하고 있다. 재계는 “외국 자본보다 국내 자본을 역차별 하는 법안”이라면서 “우리기업의 경영권 방어 능력을 약화시켜 우량기업이 외국 자본의 적대적 M&A에 노출된다”고 지적한다.

6월 국회서 결론을 내지 못한 법안으로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은행 뿐 아니라 제2금융권(카드사·보험사·증권사 등) 으로 확대한 법률안도 재계는 우려한다.

이들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재계 반발이 워낙 커 정부와 여당은 일단 주춤한 모습이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투자 확대 등 대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민주화가 필요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킬 수는 없다. 경제 상황을 보면서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9월 정기국회서 논의할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

[이슈분석]9월 국회서 이슈인 경제민주화 법안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