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취급사업장으로 등록돼 있지 않는 업체도 정부의 화학설비 개선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2015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준비 작업으로 화학설비 시설개선 지원 대상 선정 실태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가 조사는 상반기 진행된 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 전수조사에 더해 그동안 화학물질 사용량이 적어 등록 대상에 제외됐던 사업장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환경부는 노동부, 산업부와 협력해 지난 전수조사에서 제외되었던 곳 중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사업장을 선별할 계획이다.
추가되는 사업장은 시설 정밀안전진단과 함께 설비개선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영세사업장에 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컨설팅, 작업자 교육 무상지원, 문제점 발견 후 설비 개선 시 융자 등을 지원한다. 영세사업장 지원 예산은 전 부처 통합 융자지원에 7700억원, 정밀안전진단 등에 200억원가량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영세사업장 추가조사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영세사업장을 찾아내고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1000여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영태 화학물질안전TF 과장은 “영세사업장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로 등록하지 않고 안전장구 없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이 많다”며 “실태조사로 정부 지원금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