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경영진 두 명이 탈세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됐다.
5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월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을 동원해 효성그룹의 특별 조사에 진행해오다 조 회장의 차명 재산과 거액의 탈세 혐의를 포착했다.
국세청은 조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과 상무 등 효성의 핵심 경영진 두 명을 함께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와 함께 효성그룹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조사를 받는 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때 형사 처분을 염두한 사법적 성격의 세무조사다. 국세청은 이달 중 세무조사를 마치고 조세범칙심의위원회를 열어 효성그룹의 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효성 관계자는 “언론보도 내용은 일부 사실과 다르며 국세청에 회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달 안에 세무조사를 마친 뒤 효성그룹 세금 추징과 조 회장 등 경영진 검찰 고발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효성그룹은 자산 규모 11조원이 넘는 재계 26위 기업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 관계에 있다.
박태준 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