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앤텍, 개인정보 취약성 현황진단 이벤트 진행

디에스앤텍(대표 장경수, www.dsntech.com)이 엔드포인트 통합 보안관리 서비스 ‘오피스세이퍼’의 프리미엄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개인정보 취약성 현황 진단 이벤트’를 진행한다.

9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자사의 보안관리 서비스 사이트(www.officesafer.com)에서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디에스앤텍이 출시한 ‘오피스세이퍼(OFFICESAFER)’는 접근통제(개인/공유PC) 및 패스워드 변경 주기관리, 개인정보/기밀정보 검출 및 자동암호화, 네트워크 관리, 보안취약성 관리, 장치관리, 매체제어 및 로그관리 등 까다롭고 복잡하게 분산된 여러 솔루션의 주요 핵심 기능들을 한데 묶어 최소의 비용으로 손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변화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한 인식은 전체 중 75.5%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성에 대한 응답에서는 90.6%가 까다롭지만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57.1%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법을 이행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으로는 법률 내용이 어려워서(27.0%), 관리적?기술적 실행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17.7%), 개인정보 관리 규모가 소규모라서(16.6%), 개인정보 처리절차 등이 복잡해서(15.5%) 등의 순으로 꼽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더불어 지난 30일 안전행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8월부터는 주민번호 유출 시 최대 5억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기업 및 기관의 책임이 지금보다 한층 강화될 방침이다.

디에스앤텍 ITCMS사업부 황민영 본부장은 “규제를 준수 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오피스세이퍼는 개인정보 관리의 취약성 현황을 진단하고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피스세이퍼 출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 대상인 전체 360만 사업자들이 손쉽게 개인정보 보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비영리단체나 소상공인 사업자에게는 일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범국가적으로 보안 의식을 고취하고 정부와 기업간의 상생허브 역할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벤트 기간 동안 진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업자에게는 개인정보 취약성 현황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기회와 LITE 서비스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무료로 사용하는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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