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앤텍(대표 장경수, www.dsntech.com)이 엔드포인트 통합 보안관리 서비스 ‘오피스세이퍼’의 프리미엄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개인정보 취약성 현황 진단 이벤트’를 진행한다.
9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자사의 보안관리 서비스 사이트(www.officesafer.com)에서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디에스앤텍이 출시한 ‘오피스세이퍼(OFFICESAFER)’는 접근통제(개인/공유PC) 및 패스워드 변경 주기관리, 개인정보/기밀정보 검출 및 자동암호화, 네트워크 관리, 보안취약성 관리, 장치관리, 매체제어 및 로그관리 등 까다롭고 복잡하게 분산된 여러 솔루션의 주요 핵심 기능들을 한데 묶어 최소의 비용으로 손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변화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한 인식은 전체 중 75.5%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성에 대한 응답에서는 90.6%가 까다롭지만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57.1%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법을 이행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으로는 법률 내용이 어려워서(27.0%), 관리적?기술적 실행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17.7%), 개인정보 관리 규모가 소규모라서(16.6%), 개인정보 처리절차 등이 복잡해서(15.5%) 등의 순으로 꼽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더불어 지난 30일 안전행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8월부터는 주민번호 유출 시 최대 5억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기업 및 기관의 책임이 지금보다 한층 강화될 방침이다.
디에스앤텍 ITCMS사업부 황민영 본부장은 “규제를 준수 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오피스세이퍼는 개인정보 관리의 취약성 현황을 진단하고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피스세이퍼 출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 대상인 전체 360만 사업자들이 손쉽게 개인정보 보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비영리단체나 소상공인 사업자에게는 일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범국가적으로 보안 의식을 고취하고 정부와 기업간의 상생허브 역할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벤트 기간 동안 진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업자에게는 개인정보 취약성 현황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기회와 LITE 서비스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무료로 사용하는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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