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감사가 직원 통화기록 무단 조사 `파문`

공공기관 감사실 간부가 직원 통화기록까지 불법으로 조사했다는 정황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배후에는 감사원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캠코가 국민행복기금 무담보 채권서류 인사·실사 및 전자문서화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장영철 대표와 담당 직원 등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캠코는 지난 6월 20일 36억원 규모 국민행복기금 전자문서화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그런데 업체 선정 평가 하루 전인 A사가 용역 입찰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장 대표가 내부 평가위원에게 유선으로 알렸다는 게 권익위 판단이다. 또 A사 대표가 정 대표와 행정고시 동기라는 점도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에 대해 장영철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익위 판결은 캠코 감사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았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장 대표는 “A기업 대표에게 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업체를 잘 봐 달라는 차원이 아니었다”며 “전화를 받을 당시 이런 입찰이 있는 지 조차 알지 못해 담당이사에게 어떤 입찰인지 물었고, 이 후 공정하게 심사해달라고 오히려 당부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기업이 우선 협력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입찰에서 떨어진 다른 B사가 무기명으로 감사원에 투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입찰 발표 다음날 캠코 내부 감사실에서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캠코 측은 감사원 출신의 내부 감사들이 관련 직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우선 감사원 출신인 송기국 캠코 감사가 입찰관련 직원의 두달 치 통화기록을 불법으로 뽑아 조사하고, 왜곡된 문답서에 강제로 사인하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이다. 캠코 인사 부장은 “민간 기관 감사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것도 모자라 직원 대상으로 강압적인 조사를 통해 진실을 왜곡했다”며 “이 사실을 권익위에 추가 신고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송 감사 배후에 감사원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권익위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권익위가 무기명 투서 내용만 보고 일방적인 주장을 발표해 기관장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앞으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권익위측이 빙산의 윗부분만 쪼개서 짜 맞추기 형태로 조사를 결론냈다”며 “여러 정황과 사실에 대해서 병합조사를 요구했지만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장영철 대표는 “공기관 수장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지만, 국민행복기금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이번 사태를 종결지을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입찰 관련 문제를 매듭짓고, 서민기관으로 부끄럼 없는 결과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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