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사이트 방문자 수 믿을만 한가
◇UV와 PV 순위가 엇갈린다면….
최근 오픈마켓 A사는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코리안클릭 집계에서 온라인몰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리안클릭의 순방문자수(UV) 집계에 근거한 것이다. UV에서 8월 12일자 주간 기준 A사는 652만명으로 경쟁사 B사의 639만을 앞섰다. 하지만 같은 기간 페이지뷰(PV)에서는 B사가 25만9231로 A사 17만3071보다 많았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UV가 높은 회사가 PV도 높아야 한다. 하지만 인터넷 상에서 이처럼 업체별로 두 지표가 엇갈리게 나타나는 경우는 적지 않다.
UV는 단순히 일회성 방문자까지를 포함한다. 쇼핑몰의 순방문자수가 늘었으니 향후 매출확대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도 된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구매의향을 가진 진성 고객을 의미하진 않는다. 오히려 PV가 실제 매출과 연관성이 더 높다. 실제로 사이트를 찾아 여러 페이지를 열어본 것을 고려한 것이 PV다. 상대적으로 편법으로 클릭 수를 올리는 데는 UV와 방문자 수가 PV보다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특정기간을 한정해 하나의 지표만으로 `업계 1위`를 언급하기 보다는 PV, UV, 방문자 수(visit) 등을 보완해 사이트 순위를 매기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지적한다.
◇`온라인 순위 1위 만드는 법` 영업 횡행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순위를 집계하는 곳은 랭키닷컴, 코리안클릭 등이다. 정부에서도 이들의 자료를 인용할 만큼 인지도가 높다. 하지만 이들은 공적 기관이 아니라 사기업이다.
포털에서는 손쉽게 `온라인 업계 1위 만드는 방법`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블로거나 에이전트들은 `단돈 40만원이면 업계 1위 사이트를 만들어 주겠다`거나 `월 10만원만 투자하면 업계 순위 상승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올리고 있다. 방법도 아주 다양하다.
조사업체마다 순위가 다른 일도 빈번하다. 우선 샘플링 방법에서 차이가 난다.
코리안클릭은 랜덤의 표본을 지정하고 이들의 데이터로 자료를 집계한다.
랭키닷컴은 자사 특정 `툴바`를 설치한 사람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로 비중을 적용해 표본을 뽑는다. 전 직원이 회사 툴바를 설치해 자사 사이트 순위를 높이려는 시도가 가능하다. 랭키닷컴의 순위를 높이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조사기관의 툴바를 회사와 가족, 지인들에게 모두 내려받도록 할 것이다.
순위를 올려주겠다는 대행사들은 이 툴바를 집중적으로 점유하고, 한 사이트에 트래픽을 집중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악성 코드와 애드웨어까지 활용
인터넷을 접속할 때 원하지 않는 쇼핑사이트가 계속 뜨는 일도 있다. 실제로 지식검색에는 `인터넷을 켜면 11번가나 옥션 창이 계속 떠요`라는 문의가 엄청나게 많다.
이런 경우는 방문자수를 늘리기 위해 업체나 대행사가 `애드웨어` 프로그램을 살포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나 다른 정보를 내려받을 때 함께 녹아들어가도록 하는 방식이 주로 쓰인다.
인터넷에서 악성코드를 이용해 쉽게 방문자수를 조작하기도 한다. 자신도 모르게 코드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서핑할 때마다 특정 사이트의 순위를 높여주게 된다.
악성코드를 배포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일반 기업체에서 개발자로 일하면서 부업으로 위탁받아 이같은 일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알바형 조작` 참여자들이다.
한 업체는 최근 대행사와 1페이지 유도당 5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 최소 단위는 1000만원이다. 단기간 내 200만건의 트래픽을 몰아준다는 뜻이다.
◇경쟁사 사명을 이용해 자사 검색 유도
소셜커머스는 새로운 사업이고 1위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해 10월 티몬이 쿠팡을 고발한 일이 있었다. 포털사이트에서 티몬을 검색하면 쿠팡 사이트가 뜨도록 하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유포, 자사 방문객을 빼앗아갔다는 이유다. 당시 쿠팡은 `새로운 마케팅 방식을 시험하다 벌어진 실수지만 고의로 그런 건 아니었다`며 사과했다.
구글 검색광고에서는 경쟁사 키워드에 자사 광고를 싣는 것도 가능하다. 소비자가 A라는 회사 키워드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광고주 자격을 얻은 B사가 검색창 바로 하단의 구글 광고를 사서 자사 제품이 노출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딘가 석연치 않아 보이지만 이 역시 불법은 아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