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상품 출시 초기에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했다가 슬그머니 줄이는 카드사 꼼수에 제동이 걸렸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카드사들의 포인트, 마일리지, 할인 등 부가혜택 의무 유지기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28일 금융정책 당국인 금융위원회는 카드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부가혜택 의무 유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여신금융전문업 감독규정은 신규 카드 상품 출시 후 1년 이상 부가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카드사가 수익성 유지가 어려워 서비스를 줄일 경우 최소 6개월 이전에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난해 말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이후 카드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기존의 부가 혜택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추세다. 부가 혜택을 따져보고 카드를 만들었던 고객들의 불만도 커져 가고 있다. 카드사들이 감독 규정을 악용한다는 비판도 따른다. 발급할수록 적자가 나는 상품을 출시해 우선 회원을 모집한 뒤 부가혜택을 대거 축소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신용카드 민원은 9675건으로 전체 민원의 10.4%에 달했으며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일방적인 부가 혜택 축소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카드 출시 후 부가 혜택을 아예 바꿀 수 없도록 하는 방안까지 고려했으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판단해 의무 유지 기한을 3년 이상으로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