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촬영된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특정 범죄로 악용될 수 있는 CCTV 영상정보의 처리 체계를 보완하고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기기에 접속한 사람의 기록과 처리 기록을 통제하고 위·변조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부정행위를 감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인정보 악용소지를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 접속기록과 처리기록을 훼손하거나 말소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전자파일·수기영상·영상파일도 개인정보파일의 범위에 포함시켜, 보다 넓은 범위의 개인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삼았다.
김상민 의원은 “현재 CCTV 촬영·열람 기록 등 정보를 실제로 기록·관리·접속하는 사람을 통제하는 어떠한 장치도 없다”며 “정보처리자의 정보 접근기록이 자동으로 남도록 정보처리 이력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고객의 비밀번호와 계좌번호가 녹화된 은행 ATM기 CCTV 동영상이 유출돼 논란이 일었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계좌잔액까지 여과 없이 촬영됐기 때문이다. 지난 7월에도 지하철 승무원이 운전실에서 시민들의 신체 일부와 속옷을 들여다보는 등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