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발전사의 태양광 의무공급량이 기존 1.2GW에서 1.5GW로 300㎿ 추가된다.
일반 가정은 올해 안에 정수기·공기청정기처럼 대여료를 지불하면 태양광 설비를 저렴하게 빌려 사용할 수 있는 렌털 서비스가 등장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서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로 전환한 이후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송유종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국장)은 브리핑에서 “시행 2년차를 맞는 RPS 제도 이행력을 높이고 정부 중심 공급방식에서 탈피해 민간 부문 참여를 확대해 보급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라며 “신재생 분야에 대규모 신규투자를 창출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내수시장을 확대하고자 2015년까지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300㎿ 추가했다. 밀양송전탑 등 에너지시설 건설부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려 지역주민이 신재생 발전소를 건설할 때 지원을 확대했다.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주민이 참여할 때 주민지분비율이 30~50%면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는 1.0으로, 50~100%면 1.2로 조정됐다. REC 가중치를 높이면 지역주민 수익에 도움이 된다.
REC 판매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발전사업자에는 판매사업자 선정 시장을 소규모 위주로 개편하고 의뢰물량을 연간 100㎿에서 150㎿ 이상으로 확대했다. 현재 30㎾ 이하 발전소에 적용하는 가중치 우대 대상(1.0→1.2)은 100㎾ 이하 소규모 발전소로 확대했다.
태양광 렌털 사업자도 등장한다. 산업부는 태양광 전담사업자가 설치에서 유지보수까지 모두 책임지고 가정은 대여료만 지불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태양광 대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월 평균 550㎾h 전기를 쓰는 가정에서 3㎾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월 평균 285㎾h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전기요금을 월 17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대폭 줄일 수 있다. 대여 사업자는 대여료와 REP(Renewable Energy Point)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한다.
해상풍력과 조력발전 사업자에는 투자부담을 줄이도록 사업 시행초기 REC 가중치를 높여주는 변동형 REC 가중치제도를 도입한다. 1만㎡ 이상 신축 건물에는 열에너지 사용량 중 일정 비율(10%)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하는 신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RHO)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의무이행연기량은 `차년도 우선 이행방식`에서 `3년 이내로 분할해 우선 이행`하는 방식으로 완화했다.
송 국장은 “이번 활성화방안으로 태양광·비태양광 산업 투자 활성화와 함께 렌털 시장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력수요 감축과 안정적 에너지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개선안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