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오픈소스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렸다. 삼성전자는 최근 오픈소스 저작권 위반 사실을 뒤늦게 알고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공개된 소스코드에 마이크로소프트 특허 기술도 포함돼 있어 향후 특허 분쟁 이슈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6일 `삼성 오픈소스릴리즈센터`를 통해 갤럭시탭 등 스마트기기에 활용되는 파일시스템 `exFat` 소스를 공개했다.
사건은 오픈소스SW 분야 유명 사이트인 `GitHut`에 유럽거주 모 여대생이 삼성전자가 제너럴퍼블릭라이선스(GPL)가 적용된 오픈소스 컴포넌트를 사용했으나 의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소스를 직접 올리면서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논란이 커지자 한 달 만에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삼성전자와 관련해 특허권이 아닌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문제로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제 3자에 의해 소스코드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만큼 관리를 소홀히 해왔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국내 기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게 오픈소스를 활용하고 있는 삼성전자에서 오픈소스 관리 전담 인력 및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픈소스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공개된 소스코드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변형할 수도 있지만 일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하면 저작권 위반 혹은 라이선스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늦게나마 소스코드를 공개함에 따라 법적 분쟁까지는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한 `exFat` 파일시스템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 기술이 일부 포함돼 있어 앞으로 특허권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관련 분야 국내 한 변호사는 “삼성이 공개한 exFat 드라이버를 제 3자가 활용하면 특허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exFat 드라이버 이용자를 위해 특허 침해 대응방안과 같은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 측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 사건 개요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