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발주·부당 발주 취소·부당 단가 인하 같은 불공정 거래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재료 가격 변동 시 하도급 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알고 있는 제조업체가 절반이 채 안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도 하반기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조·용역·건설분야 원사업자 2000곳과 수급사업자 5만8000곳, 총 6만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구두 발주(서면 미발급)가 제조 분야에서 5.7%, 용역 분야에서 12.5%로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두 발주나 다름없는 서류 미보존도 제조 분야 6.3%, 용역 분야 7.5%에 달해 후진적 계약문화인 구두 발주가 여전했다. 또 수주업체를 괴롭히는 부당한 발주 취소도 제조 분야 7.8%, 용역 분야 5.1%, 건설 분야 4.9%에 달했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불공정행위 유형 가운데 부당 발주 취소 비중이 가장 높았다. 부당한 단가 인하도 제조 분야 0.1%, 용역 분야 0.9%, 건설 분야 22.8%로 나타났다.
제조 분야는 부당 단가 인하 외에 △지연 이자 미지급(2.5%) △어음 할인료 미지급(1.9%)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2.4%) 등 대금 관련 불공정 행위가 조사됐다.
원사업자와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알고 있는 수급사업자는 제조분야 49.7%, 용역 분야 37.2%로 절반이 채 안됐다. 이 제도는 원재료 가격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필요할 때 수급사업자나 수급사업자가 속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요청받은 원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해야 한다.
이밖에 제조업체 현금결제 비율은 2009년 38.6%에서 2010년 40.7%, 2011년 56.7로 점차 개선됐다. 하지만 수급사업자가 체감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점수는 72.8점으로 전년(73.4점)보다 후퇴했다. 또 제조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도 58.8%로 미약했다.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없거나(32.7%) 현실과 맞지 않거나(26.3%),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22.7%)였다.
공정위는 엔지니어링업, 자동차업, 광고업, 조선업 등 몇몇 업종에 한해 연내 표준계약서를 개정할 방침이다.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서면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자진시정 및 현장조사를 거쳐 법 위반 사업자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