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에 대부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체의 고금리 빚 대물림으로 고통받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음달 1일부터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신청인이 금감원이나 접수대행기관을 통해 피상속인의 대부업체 금융거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에 따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되는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을 것인지(상속포기)`, `상속되는 재산의 한도내에서 채무를 물려받을 것인지(한정상속)`를 결정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대부업 대출은 고금리(최고 연39%)여서 피상속인의 사망을 전후해 연체가 장기화된 경우 채무 상환액의 누증으로 인한 상속인의 피해와 불만이 야기돼 왔다.
서비스 이용은 신청인이 금감원 또는 접수대행기관에 피상속인의 대부업체 금융거래 조회를 요청하면 약 5일에서 15일 후 이 정보를 금감원이나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된다.
상속인들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채무자명, 대부업체명, 대출일자, 대출잔액(원금 기준) 등이다. 시스템에 참가하는 대부업체는 총 79개로,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업체들이다. 이는 전체 등록업체 대부금액의 48.6%, 전체 등록업체 거래자수의 56.7%에 해당하는 규모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