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LPG 하이브리드 사용 2015년 이후에도 가능

일반인이 2015년 이후에도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사용할 수 있게 됐다. LPG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보호자 범위도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의 LPG 자동차 사용 편익과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일반인은 현재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HEV)를 2015년 말까지만 구입·사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장애인 등에게 매각해야 했으나 사용기한을 폐지시켜 2015년 이후에도 LPG HEV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LPG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는 장애인 등 보호자 범위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추가해 장애인과 살고 있는 장인·장모·의붓자녀도 LPG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LPG 신차 구입 시 기존 차량을 등록·말소한 이후에나 사용할 수 있었으나 보유제한 유예기간(60일)을 도입해 기존 차량 매각·폐차 시 최장 60일까지는 두 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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