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산업부 등 정부부처 13곳과 한전 등 공공기관 6곳은 내년 1월부터 연구개발 예산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해야 한다.
권고에 그쳤던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이 내년 시행되기 때문이다.
30일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총 37건의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지난 6월 말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연구개발예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적용 대상 중앙부처는 미래부와 산업부를 포함해 농식품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문화부·해양부·방사청·농진청·문화재청·산림청·기상청 등 13곳이다. 공공기관은 한전·토지주택공사·수자원공사·가스공사·도로공사·철도공사 등 6곳이다. 이들 기관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예산 비율은 0.3~24%로 기관마다 다르다. 현재는 중소기업청장이 정부 및 공공기관장에게 연구개발 예산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권고하는 데 그쳐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의무화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이 보다 촉진될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 옴부즈만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활동을 뒷받침 할 사무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 범위를 규제 발굴 및 개선과 공공기관 등과 관련해 제기된 애로사항 해결 등으로 명확히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할 때 업무기관장에게 관련 사항 개선을 권고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그 대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활동 결과 보고서를 매년 1월 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들 두 개정안과 함께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시설 등에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