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창업자에 최대 50억원까지 기술보증을 제공한다. 또 기술융자를 받는 기업이나 창업자가 기술담보 융자시 3% 내외의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술보증기금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기술창업 지원을 제공한다고 30일 밝히고, 양측은 이날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가 보유한 우수한 연구성과의 기술이전과 기술창업 지원을 위해 `기초·원천 연구개발(R&D) 성과 등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벤처기업과 창업자에 사업화 주체당 최대 50억원의 기술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술보증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 5000억원 규모의 기술보증을 제공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기술융자를 받은 기업과 창업자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3% 내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은행권과 협의하고 있다. 또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사업화 유망기술을 발굴해 경제성을 분석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지난달 R&D 성과와 기술금융을 연계한 36억원 규모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사업`을 착수, 74개 사업화 유망기술을 발굴했고, 오는 10월까지 이들 기술의 경제성과 시장성 분석 등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큰 10개 내외의 기술에 대해서는 경영·기술 마케팅 및 수익 모델 설계와 시제품 제작 등 인큐베이팅(창업보육) 활동까지 지원한다.
연구성과사업화 지원 체계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