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문화부 표준계약서 `첫발` 뗐지만 여전히 미흡

방송 제작·출연 표준계약서 약발 먹힐까

2010년부터 제정하려고 했던 대중문화방송분야 표준계약서가 3년 만에 세상에 가까스로 나왔다. 지속된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갑을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지만 실효성 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발표했다.

문화부가 발표한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표준계약서에는 △저작재산권 상호 인정 △이용 기간과 수익 배분 명시 △출연료 미지급 방지 위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등의 내용이 중심이다.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의 경우 △방송 다음 달 15일까지 출연료 지급 △미지급 발생 시 방송사가 직접 출연료 지급 △편집과정에서 누락된 촬영분에 대해서도 출연료 지급 △촬영 이틀 전까지 대본 제공 △하루 최대 18시간 이내 촬영 등이 명시돼 있다.

드라마외주제작사로 구성된 드라마제작협회는 표준계약서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전반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박상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총괄팀장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계약관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외주제작 시스템 개선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맞다”고 평가했다.

외주제작사는 방송사와 프로그램 제작을 두고 갈등이 생겼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할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호평했다.

박 팀장은 “그동안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제작사가 공정위에 방송사를 제소해도 처벌할 기준이 모호했지만 이제는 갈등이 생겼을 때 준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표준계약서는 실효성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화부가 만든 표준계약서는 강제성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가이드라인이다.

업계 관계자는 “표준계약서는 강제성이 없고 양측의 합의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슈퍼 갑`으로 불리는 지상파와 을의 입장에 있는 외주제작사의 관계가 표준계약서 하나로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저작재산권, 지급보증보험증권 등 세부적으로도 논란이 되는 항목이 많다. 저작재산권의 경우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방송사와 제작사의 기여도에 따라 상호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지상파가 저작권을 갖는다.

외부제작사 관계자는 “방송 편성권을 갖고 있는 방송사에 외부제작사가 저작권을 요구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출연료 미지급 방지를 위한 지급보증보험은 현재도 시행되고 있지만 보험금액이 출연료를 메울 수 없는 현실이다. 외부제작사 관계자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지금도 드는 외부제작사가 많지만 보험금이 5억원이기 때문에 보통 평균적으로 60억원이 드는 제작비 중 절반 이상이 출연료로 나가기 때문에 5억원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말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보험사와 지급보증보험에 대해 계속 이야기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계약서는 2010년 `외주제도개선협의회`와 2011년 `대중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방안` 연구 등 분야별 특별TF 구성·운영과 각종 협의, 공청회 등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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