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이라는 생소한 자금조달 방식이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로 주목을 받고 있다. 창조경제의 근간은 창업·벤처기업이고 원활한 자금 조달은 기업 원동력이다. 벤처를 창업하고 경영하는 환경은 지금보다 1세대 벤처가 붐을 이룰 때 월등히 좋았다. 엔젤이나 벤처캐피털(VC) 투자가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대출 문턱은 여전히 높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을 활용해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인 크라우드펀딩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외면하거나 할 수 없는 영역을 대신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해 4월 오바마 대통령이 신생기업육성방안, 일명 `잡스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에 서명하면서 크라우드펀딩이 공식 인정됐다. 이후 미국에서 크라우드펀딩으로 조달한 자금은 8억4000만달러에 이른다.
국내에서도 크라우드펀딩은 5월 정부가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과 함께 내놓은 법제화 약속으로 관심이 증폭했다. 국회에서도 크라우드펀딩 법제화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생각만큼 수월하지 않다. 5월과 6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의원(새누리당)과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우 의원(새누리당)이 각각 중소기업 창업지원법과 자본시장법 개정해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입장이 달라 난항을 겪는 모양이다. 두 의원 모두 크라우드펀딩 법제화라는 전제는 같지만 한 쪽은 벤처투자 활성화에, 나머지 한쪽은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뒀다. 두 의원의 법안이 팽팽히 맞서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올해 제도 도입은 물 건너간다.
이런 와중에 국내에는 후원형, 기부형, 대출형 등 변형된 크라우드펀딩이 득세하는 상황이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신용·다중채무자에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금을 모아 공급하는 온라인 대부업 형태다.
크라우드펀딩이 본연의 순기능을 하기 전에 변종 서비스가 활개 치면 정부의 벤처·창업 지원은 무력화 가능성이 크다.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할 법제화와 함께 유사 크라우드펀딩을 규제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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