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19대 국회 변리사법 일부 개정안 논의 "법사위 결정에 주목"

변리사 공동소송인제도, 이번엔 통과될까

작년 8월 헌법재판소는 조희래 변리사 등 8명이 “특허 침해 소송시 변리사가 소송대리인 자격을 가져야 한다”며 낸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변리사에 소송대리인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전원 합헌 결정과 함께였다.

변리사 소송대리권 논쟁은 2010년부터 시작됐다. 상표권 침해를 받은 한 모씨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변리사를 선임해 소송 대리를 진행했다. 소송대리권이 없는 변리사가 재판에 참여하자 `원고 불출석 처리`됐다. 같은해 9월 같은 사건에서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으로 들어갔지만 서울고법은 다시 원고 불출석 처리해 원고가 패소했다. 이어 한모씨는 `변리사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변리사법 8조를 들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011년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 씨의 상표권이 이미 무효화된 상태에서 헌법소원은 무의미하다는 설명이다.

이후 조희래 변리사를 포함 8명이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당시 재판관 보충의견으로 특허권자 권익 보호와 재판 신속성 등을 위해 입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공이 국회로 넘어간 것이다.

2006년 11월 17대 국회에서 최철국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변리사 공동대리에 관한 변리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2007년 4월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뜨거운 논쟁이 있었지만 계류된 상태로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18대 국회에서는 이종혁 의원 등 10명이 변리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지식경제위 전체 회의에 상정된 후 찬반 의견 수렴을 위해 수차례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역시 법사위에서 계류하다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도 변리사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지난해 11월 이원욱 의원실 주최로 개최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변리사 소송대리와 특허 소송 관할집중,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에 대해 논의됐다. 3일 이원욱 의원 등 18명 국회의원이 변리사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면서 소송대리권에 대한 공방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한 변리사는 “법사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 줄지가 관건”이라며 “법사위 의원이 법조계와 연계돼 있다는 의견이 많아 통과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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