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내년부터 민간과 공공기관을 총 망라하는 네트워크(IT) 장비 도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ICT 진흥 특별법`에 조사 근거를 만든 만큼 실체에 가까운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이달 들어 2014년 네트워크 장비 도입 실태조사를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한국네트워크워크산업협회(KANI)와 지능통신기업협회(NICA)를 중심으로 통신사, 금융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IT장비 도입 실태를 파악한다. 국산과 외산 도입 비중을 조사하고 도입과정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7월 초 국회를 통과한 ICT 진흥 특별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정보통신장비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매년 통보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정보통신장비의 사용 현황을 매년 조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다. 적어도 공공기관은 자료 요청 시 이를 제출해야 한다.
서성일 미래부 정보통신산업과장은 “법에서 조사 근거를 확보한 만큼 안행부와 협조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공공기관과 주요 산업군에서 네트워크장비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지경부 시절 통신사 수요예보제, 공공기관 IT 장비도입 실태조사를 실시해왔지만 국소적인 조사에 그쳤다.
지방자치단체 등 대부분 공공기관에 네트워크 전담인력이 없어 협조가 어려운 형편이고 실태조사도 메일 회신 등 가능한 수준에서 진행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조사에서 300여개 공공기관 중 실사가 이루어진 곳은 10여 군데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향후 국내 네트워크장비 산업 정책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네트워크장비 국산화율은 23.1%이다. 전송장비는 28.9%에 달하지만 교환장비는 10.9%에 그친다.
도입률도 개선해야 하지만 `원벤더 제품 공급` 등 현장에 만연한 관행 개선도 필요하다. 올해도 세종시를 비롯해 공군, 해군 등 주요 기관이 네트워크 구축사업에서 동일 벤더 제품 공급을 요구하며 사실상 국내 업체 진입이 차단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관별, 업체별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면 국내 업체에 열악한 환경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며 “조달 등 제도정비를 위한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산화율을 높이자는 구호보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해 관행 개선을 위한 토대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