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여 대기업 계열사와 매출 3000억원 이상 300여 중견기업은 이르면 11월 말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단가 조정 요청을 할 경우 이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소속회사와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지난달 말 현재 대기업 소속 회사는 1782개다. 2011년 기준 매출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은 367개로, 총 2149개 회사가 하도급대금 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조정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신청요건은 완화됐다. 당초 원재료 가격이 15% 상승해야 납품단가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이를 낮춰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면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하도급계약 체결 후 90일이 경과해야만 하는 조항도 60일로 단축했다. 또 60일이 넘지 않아도 원재료 가격 상승 때문에 발생한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 이상이면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위반사업자 처벌은 강화했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공정위가 관계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할 수 있는 누산벌점을 당초 10점에서 5점으로 낮추고, 영업정지 요청을 할 수 있는 벌점도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조정했다. 기술유용행위 과징금 부과 점수는 기존 60점에서 탈법 및 보복행위와 같은 100점으로 높였다. 공정위는 오는 8월 12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 대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11월 29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