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특허 등 IP 담보인정 늘어난다

공공기관과 은행권의 특허 등 지식재산(IP) 담보 인정이 늘고 있다.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성장의 발판이 될 기술거래 활성화와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 금융시장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는 평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부동산 등의 담보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을 담보로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직접 대출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의 경제적 기술 가치를 평가한 후 담보로 활용하는 게 핵심이다. 융자범위는 운전자금에 한정하며,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포인트 차감 금리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진공 건강관리시스템(기술가치 평가 모듈 포함)으로 직접 평가해 기술 가치를 산출한 후 평가금액의 50% 이내에서 동산 담보로 인정한다. 담보 대상이 되는 특허는 전용실시권 설정이 없는 특허, 해당 특허로 인한 매출 발생, 5년 이상의 잔여 기술수명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올해 50억원 규모로 시범 실시하고 내년에는 특허권 이외의 지식재산권도 담보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다른 자금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3월 특허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을 유형자산인 부동산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로 했던 한국산업은행도 늦어도 내달 중에는 1호 대출이 나올 전망이다. 이미 1000억원 규모 지식재산권 펀드를 설립, 현재 4개 정도의 지재권 담보대출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 지정 기술평가기관의 가치평가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부동산 담보 없이도 최대 20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도 지식재산을 매개로 한 중소·중견기업 투자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우리사랑동행(가칭)` 상품을 만들어 기술 우수기업에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무제표 등 심사요건에 미달하는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업은행도 기술신보와 함께 200억원 규모 `IP보유기업 보증부대출`을 판매한다. 지원대상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 우수 지식재산을 가진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일정 등급 이상의 기술신보 기술사업 평가기업이 대상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2월부터 1000억원 규모 `IBK금융그룹 IP투자펀드`를 결성해 현재까지 IP기업 14곳에 190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중진공 박철규 이사장은 “특허 담보 대출은 기술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나아가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금융시장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기술력이 있으나 담보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담보대출 신청 및 문의는 중진공 각 지역 본부나 지부로 하면 된다.


길재식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 특허담보 직접대출 지원 절차

금융권, 특허 등 IP 담보인정 늘어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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