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입 1년이 지난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시간선택제(이른바 선택적 셧다운제)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게임시간선택제는 부모가 직접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셧다운제의 일종이다.
문체부는 올해 5월을 기준으로 16개 주요 온라인게임 제공업체에서 게임시간선택제를 선택한 청소년 이용자 계정 수가 45,328개였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제도 도입 초기인 지난해 7월 말 17,746개에서 27,582개 증가한 것으로, 월평균 2,778개의 계정이 늘어난 셈이다.
문화부는 이에 대해 "제도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수치"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를 활성이용자(액티브유저) 수 대비 선택 비율로 환산하면 지난해 7월 0.43%에서 올해 5월 2.89%으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제도 시행 1년이 된 시점에서도 이용률은 3%가 채 안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는 게임시간선택제의 이용률이 이처럼 낮은 이유로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영향을 꼽는다. 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일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원천적으로 막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혼동하는 일이 많다는 것.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에대해 "게임시간선택제는 부모가 직접 자녀의 이용 시간을 통제할 수 있어 더 바람직한 제도"라면서 "강제적셧다운제와의 혼동 등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종민기자 lj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