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반도체 및 무선통신기기 업체가 내년부터 아세안(ASEAN)에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서에 제조자명과 가격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수출 가격 같은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를 증명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아세안은 중국에 이은 우리나라의 제2 교역국으로 지난해 수출품목에서 반도체·무선통신기기·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각각 2·8·10위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IT업체들이 주목하는 곳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개최한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 원산지증명 부담을 완화하는 관련 규정(OCP: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규정) 개정안이 승인됐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내년부터 수출기업이 원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제조자명과 가격정보(FOB) 기재 생략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물품 종류가 많아도 한 건으로 통합 발급(원산지증명서 첨부 서식 도입) △선적일부터 3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발급해도 효력 인정 등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원산지증명 관련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0월부터 올 6월까지 여덟 차례 회의를 하는 등 아세안 국가와 FTA 이행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정부는 연 2회 정도 아세안과 협의를 하는 등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나설 예정이다.
우리나라와 아세안은 지난 2007년 6월 1일 FTA가 발효됐다. 이후 아세안과 교역이 2007년 719억달러에서 2012년 1311억달러로 연평균 12.8% 늘었다. 2007년 당시 아세안은 중국·EU·미국·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5 교역국이었으나 2012년에는 중국에 이은 제2 교역국으로 부상했다.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수출은 2007년 387억달러에서 2012년 791억달러로 연평균 15.4% 증가했다.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007년 56억달러에서 2012년 272억달러로 연평균 37.2% 늘었다.
세종=
◇2012년 아세안 수출 10대 품목
=반도체(2위): 98억9300만 달러
=무선통신기기(8위):16억300만달러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10위):11억8200만 달러
◇2012년 아세안 수입 10대 품목
=반도체(2위):67억1500만달러.
=컴퓨터(7위):13억3200만달러
=반도체제조용 장비(8위)=10억4400만달러
=기타정밀화학제품(10위)=5억6900만달러
자료:기재부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