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위장 도급` 의혹이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24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한달간 위장 도급 및 파견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 지사·지점 등에 대한 현장 감독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첫날인 24일에는 수원 본사와 인천·부산·수원 AS 센터 및 이를 관리하는 지사·지점 등 1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감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시행하는 특별근로감독은 곧바로 해당업체를 입건하지만 수시근로감독은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 명령을 내린다. 수시감독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고 확대 조사가 필요하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앞서 장하나 민주당 의원 등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 등을 통해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 도급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수시근로감독을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받아 관련 의혹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