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투자 환경과 직결되는 주요 조세지원 제도의 일몰 연장 및 확대를 주장했다. 증세없는 재원조달을 위해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하는 정부 정책과 배치된다.
전경련은 20일 연구개발(R&D) 및 고용 관련 세액공제의 축소로 기업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투자 활성화 38건, 사회공헌 및 상생 관련 18건, 납세편의 제고 15건, 근로자 복지증진 관련 9건 등 264건의 과제를 담았다.
전경련은 먼저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2조5000억원 규모였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2조2000억원 규모의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제조업 위주로 운영되는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를 항공운송업 등 고용창출 파급효과가 큰 업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R&D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말로 다가온 연구인력 개발 준비금의 일몰 연장도 주장했다. 또 근로자가 사내급식·식사비를 제공받을 경우 월 10만원까지 비과세하도록 하는데 외식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도 이 한도가 10년째 조정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지원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환경보전시설 투자 일몰 연장, 근로자 일반보장성 보험료 공제한도 확대, 근로자 의료비 공제범위 확대,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장소제공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도 건의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