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에 대한 지나친 `중첩`과 `칸막이식` 규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공정한 시장점유 장치 마련` 공청회에서 “대부분의 방송사업자는 4~5개의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시청점유율 규제와 매출액 규제는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이 둘을 제한하는 것은 중복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매출액 33% 규제, 유선방송 가입가구의 33% 초과 금지 등에 사용된 수치는 자의적”이라고 덧붙였다.
윤성옥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도 “국내 방송법은 규제 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유겸영 규제가 많다”며 “이중 규제 측면이 강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일정부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O, 위성방송, IPTV 등 방송매체별 칸막이 규제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를 포괄하는 시장점유율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위원은 “유료방송플랫폼은 PP를 가입자와 연결시켜주는 유통사업자로 사실상 동일한 가입자 시장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경쟁 사업자”라며 “현행 방송법과 IPTV법은 한계에 이르고 있어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점유율 규제를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33%로 규제된 MPP의 매출액 제한은 49%로 확대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성옥 경기대 교수는 “PP 매출액 초과는 49%가 아니라 폐지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MPP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SO에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는 사례는 검토하고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제도적 보완이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 패널로는 김성철 고려대 교수,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위원, 신홍균 국민대 교수, 윤성옥 경기대 교수가 참석했다.
한편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