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가지고 이동통신용주파수할당안을 공개했다.
미래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마련한 3개안에 4안과 5안을 추가했다. 4안은 기존 1안과 3안에서 제시한 대역을 모두 경매에 내놓고 입찰가가 높은 쪽에 낙찰을 주는 방식이다. 5안은 1.8㎓대역을 잘게 쪼개 각각 경매하는 방식이다.
미래부는 4안에서 기존 1안과 3안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을 결정하고 낙찰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C1블록은 SKT와 KT가 참여 제한된다.
5안은 1.8㎓ 대역을 Ca(20㎒)-Cb(15㎒-D(15㎒) 3개 블록으로 나누어 경매한다. 경매는 조합밀봉방식으로 진행된다.
SKT, KT 이외 사업자는 1.8㎓대역에서 최대 연속된 2개 블록을 낙찰 가능하고, SKT와 KT는 1개 블록만 낙찰이 가능하다. SKT/KT가 중간에 위치한 Cb블록을 낙찰 받는 경우 1.8㎓대 기 보유대역과 Ca블록의 교환 요청 가능하도록했다.
미래부는 각 안의 공통조건으로 △SKT·KT가 C(또는 C2)블록 확보시 기존 1.8㎓ 대역을 6개월 이내에 반납하고 △1.8㎓에서 SKT 또는 KT만 광대역 C(또는 C2, Ca+Cb)블록 확보시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2014년 6월부터 광역시, 2014년 12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제한을 걸었다.
또 KT가 D(또는D2)를 확보 시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2014년 3월부터 광역시 2014년 7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했다.
미래부는 21일 오후3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1.8㎓ 및 2.6㎓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한 자문을 거쳐 주파수할당방안을 최종 확정해 6월말 공고할 예정이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