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민간직도입 규제쪽으로 가나

액화천연가스(LNG)의 민간 직도입 향방이 규제로 기울었다.

19일 국회와 가스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LNG 도입 민간 개방 찬성 입장을 담은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가 연기됐다. 산업위는 오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이 법안을 재심사 할 계획이다.

김한표 의원의 개정안은 LNG반출입업 신설과 직수입 물량의 해외 재판매를 허용하는 등 민간 직수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LNG 수입을 독점하고 있는 가스공사와 경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 법안 심사가 미뤄짐에 따라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민간의 LNG 직도입 규제 강화 내용을 담은 박완주 민주당 의원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에 선착한 박 의원의 개정안은 자가소비용 직수입 대상 물량을 발전·산업용 물량 중 설비의 신·증설 또는 연료 대체로 발생한 신규 수요로 한정한다. 가스도매사업자와 직도입사업자에게 비축 의무를 부과하는 등 민간직도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법사위는 산업위에 먼저 올라온 박 의원의 법안을 자체 반려해 김 의원 법안과 병합심사 후 대안을 만들어 주길 요청했지만 박 의원 측에서 거부했다.

법사위 위원장이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라는 점은 박 의원 법안의 본회의 행에 긍정적인 요소다. 야권측은 LNG 직도입 민간 개방은 `재벌 돈 벌어주는 행위`임을 꼽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 의원의 찬성 법안도 가스 시장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는 청와대와 산업부 등 정부 의지가 더해져 쉽게 물러나지 않을 태세다. 이날 새누리당과 산업부의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김 의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셰일가스 개발·확보를 위해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도 LNG도입 민간 개방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김 의원은 25일 열리는 산업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꼭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 법안과 항목상 충돌되는 부분이 없으니 별도로라도 추가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가스 요금 인하와 가스 산업 경쟁 발전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가스공사 노조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독점적 가스요금 책정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두려워 민영화 추진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