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KBS, MBC, SBS 방송3사가 지난 2011년부터 파행을 거듭한 방송 사용료 분쟁을 타결했다. 방송3사가 복수 음악저작권신탁단체가 생기기 전 서둘러 방송사용료 계약에 합의한 것은 다른 신탁단체가 생기더라도 방송 사용료 산출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음저협과 지상파3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방송사용료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상파3사는 복수 음악저작권신탁단체를 신청했지만 정부 선정 전에 음저협과 계약한 것은 음악저작권 관리비율 때문이다. 음저협 징수규정안에 따르면 방송사용료 산출 공식은 `매출액×1.2%(음악사용요율)×조정계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다. 음저협외 복수단체가 생겨도 전체 음악 저작물수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사가 지출하는 금액은 같다.
복수단체가 생겨도 방송사용료 징수 규정안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복수 음악저작권신탁단체가 생겨도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음악업계 관계자는 “문화부는 음악 이용의 투명성을 위해 복수단체를 허용했다”며 “이용자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 복수 단체가 생겨도 현재 징수규정안을 갑자기 바꿀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방송사용료 계약에서 전송, 복제권 등은 제외됐다. 한 지상파 관계자는 “예전 음저협과의 방송사용료 계약에는 전송 등 다양한 저작권료가 포함돼 있었는데 이번 계약에서는 전송권, 복제권 등이 제외돼 현재 음저협과 나머지 저작권을 계약 중”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지난 2011년부터 음악사용료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음저협은 KBS를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협회의 저작물을 사용했다며 3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지난 2월 법원은 음저협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