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법 바로알기 13]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의 법적 이슈 (上)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변호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software license compliance audit).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보았을 말인 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 때문에 최근 들어 소프트웨어 제공회사와 소프트웨어 이용회사 사이의 분쟁이 심각해지고 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란 통상 소프트웨어 이용 약관에 포함되는데, 소프트웨어 제공회사로부터 라이선스 권리를 취득한 소프트웨어 이용회사에 대하여, 그 소프트웨어 이용회사가 법령상ㆍ약관상 의무나 라이선스 범위를 준수(compliance)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제공회사가 직접 또는 원격으로 소프트웨어 이용회사 PC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는 1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가트너(Gartner) 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기준으로 전체 기업의 61% 이상이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소프트웨어는 아이비엠(IBM), 어도브(Adob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오라클(Oracle)의 순서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는바, 이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감사의 유형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는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소프트웨어 이용회사가 미리 정해진 방법으로 감사를 한 다음에 소프트웨어 제공회사에 그 결과를 제공하는 자체 감사(self-audit), 제3자가 소프트웨어 이용회사를 감사한 다음에 그 결과를 소프트웨어 제공회사에 제공하는 제3자 감사(independent audit), 소프트웨어 제공회사가 직접 소프트웨어 이용회사를 감사하는 제공자 감사(publisher-staffed audit), 소프트웨어 관리툴인 SAM(Software Asset Management)을 이용하는 SAM 감사.

우리나라의 경우, 소프트웨어 제공회사가 통상 컨설팅 회사에 위임하여 컨설팅회사가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소프트웨어 회사에게 제공하는 제3자 감사(independent audit)가 가장 빈번하다. 이 때 컨설팅 회사는 소프트웨어 이용회사 및 감사결과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3자 감사에서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 문제는 바로 제3자에게 감사비용을 누가, 언제, 얼마나 지급하여야 하는가이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마지막에 다루기로 한다.

감사의 방법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는 소프트웨어 제공회사들의 협회나 위탁단체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른바 위탁감사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미국의 경우는 Business Software Alliance(BSA), Software Information Industry Association(SIIA), 영국의 경우는 Federation Against Software Theft(FAST)라는 단체가 유명하다.

감사는 전문적인 감사자들이 신뢰성 있는 감사툴을 작동함으로써 행해져야 한다. 감사툴은 홀로(stand-alone) 또는 네트워크 기반(network) 형식으로 작동하면서, 저작권법 또는 라이선스 계약 위반 사실을 감지하여 보고서를 만들어낸다.

많은 감사 PC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PC를 샘플링하여 감사를 행하기도 하고, 민감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이용회사에 대하여는 먼저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본격적인 감사 절차에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감사툴 사용에서 문제되는 것은, 예전에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이를 지우고 정품을 구입한 다음에 깔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감사툴이 예전의 불법소프트웨어 또는 크랙버전을 감지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저작권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이용회사는 레지스트리까지 완전히 말소함으로써 이러한 논란을 미리 없애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각 소프트웨어의 언인스톨(Uninstal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치했던 소프트웨어를 말소하면 레지스트리까지 말소되기는 하지만, 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레지스트리를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는 크랙프로그램이라도 이미 언인스톨(Uninstall) 및 레지스트리 정리를 한 경우에는 법적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다(http://samdb.or.kr/Faq/ 참조). 만일 레지스트리 정리가 어렵다면,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고 정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게 좋다.

감사 약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 조항은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서(Software License Agreement)의 한 조항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서는 미리 준비되어 있고, 모든 소프트웨어 이용회사에게 배포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우리법에 따르면 개별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약관에 속한다. 때문에 약관규제법에 따라 이 조항의 무효성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 조항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이용회사의 많은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그 자체를 무효라고 본 예는 없다. 다만 감사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소비자인 소프트웨어 이용회사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사 조항을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예컨대 소프트웨어 이용회사가 소프트웨어 제공회사로부터 감사를 통지받아 감사를 준비하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 소프트웨어 이용회사의 직원이 아닌 외부인이 크랙버전을 사용한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이용회사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한 경우, 감사비용이 지나치게 고액이고 감사결과 위반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이용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토록 한 경우, 감사를 매우 잦은 횟수로 할 수 있게 한 경우, 감사 과정에서의 감사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훼손ㆍ멸실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이용회사가 책임을 부담토록 한 경우 등등.

감사에 응할 의무

감사 조항에 서명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소프트웨어 이용회사는, 소프트웨어 제공회사의 감사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가? 만일 응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가?

소프트웨어 이용회사는 감사에 응할 계약상 의무는 존재한다. 왜냐하면 감사 조항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서에 스스로 동의를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감사에 응할 의무는 계약상 의무이지 법적 의무는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감사에 응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이용회사에 대하여 감사불응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다. 즉 감사불응이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계약상 의무를 어겼기 때문에 계약상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다. 계약상 불이익 중에서 문제되는 것이, 감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프트웨어 제공회사가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라이선스를 반납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이다.

이 문제는 논의를 더 해 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수적 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해지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만일 감사에 응할 의무가 소프트웨어 계약의 주된 의무라면 소프트웨어 제공회사의 계약 해지가 가능하겠지만,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다면 해지를 강요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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