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기관이 공인전자주소(샵메일)를 사용하도록 미래창조과학부가 각 부처와 협의에 나선다. 샵메일을 활용해 무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낼 수 있게 되고, 샵메일 수신 전용 계정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1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 방안`을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한다. 총 10개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으며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수정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미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60개 기관이 올해 샵메일 사용에 선도적으로 나선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1, 2차로 나눠 양 부처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협의·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향후 모든 공공기관이 샵메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전 부처와 협의에 나서는 한편 설명회·컨설팅을 수행한다.
오는 10월부터 내년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샵메일을 보내는 경우 이용 수수료가 면제된다. 활발한 샵메일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종전 샵메일 송신은 100원의 수수료가 들었다.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을 수행하는 중계자 더존비즈온, 한국정보인증 등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샵메일 수신만 가능한 전용 등록제도도 만들어진다. 등록·갱신 수수료 없이 샵메일을 수신할 수 있다. 비용 부담으로 등록을 미루는 중소기업이 많아 대기업·공공기관의 샵메일 송신이 활발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지방 소재 사업자가 샵메일 등록을 추진할 경우 중계자가 직접 본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등록대행기관도 확충한다. 등록대행기관 허용 범위는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 통신·포털사업자, 도메인등록대행기관, 공인인증서발급기관 등이다. 또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금융기관이 고지서·통지서·안내서 송신 시 샵메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샵메일 보급과 서비스 확산 파급력이 높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차 비즈니스 모델 시범사업에도 나선다. 정부는 1차로 △샵메일 기반의 전자문서 유통 유무선 포털서비스(블루코어) △스마트 캠퍼스 모델(KTNET) △세무사(회계사)를 위한 샵메일 기반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더존비즈온) △샵메일을 이용한 지방자치단체 민원행정업무(한국정보인증) △샵메일을 활용한 계약 간소화 서비스(케이포엠) △수요자 맞춤형 전자서식 포털 기반 샵메일 유통서비스(에스지에이) 등 6개 시범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밖에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개발·보급, 수신자 부담 계정 신설, 비즈니스 모델 등록 수수료 감액, 유통 비즈니스 모델 개발, 홍보 활성화 등을 대책에 담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1~2개월 내로 계획을 확정해 시행에 나설 것”이라며 “우선 정부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샵메일 활용을 늘려갈 방침으로 조만간 경찰청과 협력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자료:미래부, 시기는 유동적)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