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당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첫 번째 대책이다. 대책은 크게 △공공부문 상생문화 확산 △불공절거래 감시 및 예방 강화 △위반행위 제재 강화 △대중소기업간 상생발전 체계 구축 △중소기업의 대체판로 개척 지원 등 5개 부문으로 이뤄졌다. 이중 중소기업 대체판로 개척 지원은 부당 단가 인하보다 중소기업을 지원, 중소기업이 대기업 종속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적 발주처로 솔선수범해 부당한 단가 인하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나서 주목을 받았다. 대표적인 것이 창조경제 핵심이지만 제 값을 보장받지 못한 소프트웨어(SW)다. 정부는 국내SW업체들의 오랜 숙원인 상용SW 유지관리 대가를 높여주는 등 공공부문 SW 발주를 개선하기로 했다. 즉, 현재 도입가의 8% 수준인 상용SW유지관리비를 내년에 10%, 오는 2017년 15%로 상향하기로 했다. 개별 사업별로 5~15% 차등화해 올린다. 내년 예산안 편성부터 반영해 시행한다.
SW 분리발주 의무 대상 사업 규모도 현재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췄다. 이는 하반기 고시를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많은 비난을 받아온 SW 무상 에프터서비스(AS)도 손을 댔다. 무상AS 성격이 아닌데도 무상 유지관리가 관례화한 메이저 업그레이드와 주기적 예방 현장방문은 비용을 지불하게 했다. 하반기 기재부의 용역계약일반조건을 개정해 바로 시행한다.
SW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불공정 공공발주 신고센터도 하반기 산업부·조달청·방사청에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발주시 예정에 없던 추가 과업 및 설계변경에 대한 무료 요구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불공정 거래 감시 및 예방은 강화해 대기업이 하도급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게 엄격히 법을 집행하고 부당단가 인하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 등 관계부처가 부당단가인하를 집중 감시하고 대중소기업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큰 업종은 집중 감시한다. 하도급법에 부당특약 금지 규정도 마련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발한 부당특약은 엄중 조치한다. 부당단가 인하 사전예방 차원에서 납품단가 등 거래기록 관리체제도 구축한다.
또 대기업(공공기관 포함)이 공동 활용 가능한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거래대금이 2·3차 협력사에 잘 지급되는 지를 관리, 감독한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대금지급 지연시 발주기관에 자동 알람이 가능하다. 국가계약시 하도급계약과 대금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발주처에서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도 하반기 구축한다. 위반 행위시 제재는 강화한다. 부당한 단가 인하로 손해를 본 중소기업에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하도급법 개정을 이미 마쳤다. 하반기에 공정위 예규를 개정해 부당단가 인하에 개입한 CEO는 고발하고, 하도급법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과징금 부과율을 8%에서 10%로 상향한 개정도 완료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기업 내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제도 하도급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대기업 스스로 상생협력 환경 및 시스템을 구축케 하는 것도 시행한다. TV홈쇼핑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상생펀드를 올해 760억 원에서 내년 2100억 원으로 증액하고 시중보다 1.8~5%포인트 낮은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5개 TV홈쇼핑업체들의 중소기업 제품 노출을 지금보다 월 평균 9시간 정도 더 많게 하고, 중소기업 수수료 부담도 완화한다.
대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원가절감을 위한 공정 개선과 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도 확대한다. 성과공유 도입 확인 기업을 올해 100곳으로 늘리고 과제 수도 지난해 500여개에서 2000여개로 확대한다. 하반기 상생법을 개정해 중견기업도 성과공유제 혜택을 받는 대상에 포함한다. 바람직한 성과공유 협약체결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제시할 예정이다.
대기업 납품단가 조정 시스템도 개선한다. 이의 일환으로 부당한 단가 인하 행위를 한 임직원은 성과평가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게 구체적인 성과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동반성장 지수 산정시 납품단가 조정실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납품단가 조정 실적 배점을 현행 10점에서 15점 정도로 확대한다. 대기업 CEO가 2차 이하 협력사를 방문해 1차 협력사와의 거래 관행 전환을 유도하는 것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시 2·3차 협력사 체감도 조사 배점을 10점에서 20~30점으로 높이고 적정 납품단가 반영은 0.5점에서 5점으로 상향한다. 중기의 해외수출 시장 지원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전문무역상사 설립도 지원한다. 동반성장지수 체감도 평가에 교차구매와 관련된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노대래 공정위 위원장은 “반기별로 2,3차 협력사까지 포함하는 부당단가인하근절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기별로 거점을 정해 현장점검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