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허위·과장 광고를 한 대부업체를 적발하고 68개의 대부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8일부터 약 2개월간 대부업자의 인터넷 광고 실태를 점검했다. 조사결과 63개사가 광고에서 필수기재사항 중 일부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고 61개사가 광고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12개사는 허위 과장광고를 기재했다.
68개사의 대부업체에 대해 위반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1000만원의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일부 대부업체에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에 적발된 대부업체는 등록 대부업체 상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홈페이지 하단에 작게 표시하고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캐피탈, ○○뱅크 등을 메인화면에 크게 개시했다.
은행권 대출 또는 햇살론 등 제2금융권의 서민금융상품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구 등을 사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대부업체 광고에 사용되는 금융회사의 명칭이나 금융상품에 주의를 기울이고, 대출이 필요한 경우 한국이지론(1644-1110, www.egloan.co.kr) 등을 통해 고객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안내 받길 당부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