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신탁 경쟁 체제…이용자 부담 최소화가 관건

음악저작권 복수신탁단체 도입

음악 사용자 입장에선 향후 복수단체 도입에 따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협상 대상이 둘로 갈리면서 음악 사용료 가격을 놓고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종석 광장 변호사는 “복수단체 도입은 창작자에게는 권리를 맡길 단체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이용환경 개선이 예상된다”면서도 “음악 이용자 입장에선 복수단체 도입이 새로운 난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수단체 도입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회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두 단체가 힘을 쏟다보면 수수료 인상과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 범위 확대 등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양 측 모두 회원을 끌어들이기 위해 서비스를 개선하다 보면 이용자 측면에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미국 음악신탁시장도 유사한 경험을 한 것으로 안다”며 “관련 단체가 창작자 권리를 위해 서비스 경쟁을 하다보면 등록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자 입장에선 기존 음악 3단체 외에 추가로 신탁단체가 늘어남으로써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예상이다.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기업 이용자다. 최근 음악 3단체들이 영화, 백화점, 항공사 등을 상대로 법정 소송 제기가 크게 증가했듯 경쟁은 법정소송을 더 늘릴 가능성이 높다. 음악을 듣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결과적으로 수수료 인상 등으로 전가될 수 있다.

한 음악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지금도 3개 단체가 음원이용료, 공연이용료, 음반사용료 등을 제각각 징수하면서 혼란을 겪는데 추가로 신탁단체가 생기면 갈등이 보다 격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협상 대상자가 추가로 늘어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소송 남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도 우려된다. 신탁단체들이 제각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맞서야 할 상대는 대응 비용이 늘 수밖에 없다.

이 관계자는 “복수단체 추가 도입에 따른 부담은 이용자가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관리하는 문화부가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최선의 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자 부담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 문화부는 사용자 부담은 최소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복수 단체를 운영하더라도 수수료 징수 규정 등을 통해 사용료 납부에 있어서 이용자가 불편을 겪거나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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