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증권거래소(ATS)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문병순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대체거래소 시대의 두 가지 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다른 나라 경험에 비춰볼 때 대체 거래소가 생기면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와 비공개주문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 그동안 한국거래소가 모든 증권거래를 독점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4월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한국도 복수 거래소가 생길 수 있게 됐다.
문 연구원은 “대체거래소가 생기면 거래시간이나 스프레드(수익률 차)와 같은 암묵적인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대체거래소가 더 발전하려면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법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선집행의무는 증권사가 어떤 상황에서 어느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거래조건을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주문시장 허용도 시행 초기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공개주문이 과도하게 늘면 개인투자자 불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 연구원은 “대체거래소가 건실하게 성장하면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 두 과제를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