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시행 한달…사업자들 `무제한 스트리밍 요금제 유지`

음원 종량제(이용횟수당 징수방식) 시행과 상관없이 이용자들은 당분간 무제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음악서비스 사업자가 모두 무제한 스트리밍 요금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전반적으로 늘어난 음악감상 시간으로 인한 비용 증가에 울상을 짓고 있다.

멜론, 엠넷, 벅스뮤직, 소리바다, KT뮤직 등 음원서비스 사업자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종량제와 상관없이 무제한 스트리밍 요금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2일 일제히 밝혔다.

음원서비스 사업자가 무제한 스트리밍 요금제를 유지하는 이유는 당초 예상과 달리 고의로 음원을 수천번 재생하는 행위(어뷰징)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멜론, 엠넷, 벅스뮤직, 소리바다, KT뮤직 등 음원서비스 사업자는 한 목소리로 종량제 시행 전과 비교 했을 때 어뷰징이 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무제한 스트리밍 이용자 선호도가 일방적으로 높은 가운데, 일부 어뷰징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쉬쉬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도 작용했다.

엠넷 관계자는 “음원 서비스 사업자와 저작권자 사이의 수익 분배 규정이 바뀌면서 어뷰징이 엄청나게 늘 것이라고 걱정했지만 종량제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별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멜론 관계자도 “종량제가 시행됐지만 어뷰징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음원서비스 사업자는 종량제가 시작되면서 어뷰징을 가장 염려했다. 음원 종량제는 하나의 스트리밍 건수당 3.6원의 사용료를 음악 권리자에게 지불해야 된다. 고의적으로 음원을 수천번 재생하면 사업자는 그 금액만큼을 저작권자에게 줘야 돼 적자 가능성을 걱정했다. 종량제 시행 전에는 개인당 월 6000원가량 음악 서비스 금액을 음원 권리자와 멜론, 엠넷 등 음원 서비스 사업자가 6 대 4의 비율로 나눠 갖는 구조였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음악을 이용하는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권리자 단체, 서비스 사업자, 음악 창작자,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협의회`를 구성해 음원 시장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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