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업계가 종합편성채널의 `수신료 요구` 움직임에 반대하고 나섰다. 유료방송사업자가 종편에 거액의 수신료를 제공하면 일반 PP의 수신료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종편은 현재 YTN수준의 수신료를 사별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 개별PP의 연합체인 `개별PP발전연합회`는 29일 “의무편성채널로 황금 채널을 배정받는 등 특혜를 누리고 있는 종편에게 프로그램 사용료 분배는 안 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종편이 의무편성채널인 만큼 수신료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료방송사업자는 의무편성채널을 거부하거나 선택할 수 없고 무조건 편성해야 한다. 이 때문에 플랫폼들이 선택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일반PP와 상황이 다르다. 게다가 종편은 지상파와 가까운 15~19번대 황금 채널에 편성됐다. 다른 PP에 비해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개별PP연합회는 “정부는 법으로 의무편성채널로 규정된 방송사업자에게 수신료 지급이 금지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밝혔다.
유료방송사업자는 최근 종편에 수신료를 줄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종편이 드라마 시청률을 견인하는 등 기여분이 있기 때문에 수신료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종편이 4개라 중소 PP에 돌아갈 몫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고 사업자 간 협상에 맡겨 두면 지상파 CPS처럼 분쟁이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현행 방송법에 의무전송채널에 대한 수신료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의무전송채널 중 공공채널은 수신료를 받지 않는 반면 YTN과 공익채널은 받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제도 정비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박사는 “종편을 공익적 성격이 강한 `공공 정책` 측면에서 보면 수신료 배분이 불필요할 것이고, 시청률 등 유료방송에 가입자 유치 등에 기여한다는 `시장 경제적` 성격을 강조하면 수신료 정책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방통위가 수신료 25% 가이드라인을 정했다는 것은 `수신료 배분 메커니즘`에 개입한다는 것이므로 순수하게 시장경제 방식에만 맡긴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사업자 간 협상`으로 해결하라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제시할 생각이 없다”며 “유료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