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개정 SW산업진흥법 보완 대책 마련 시급

겉도는 SW산업진흥법

개정 SW산업진흥법으로 올바른 SW생태계를 구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SW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개정 SW산업진흥법을 보완하거나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개정 SW산업진흥법은 SW를 공급하는 기업 보다는 대형 SI업체에게 인력을 공급하는 중소SI업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탓이다.

SW업계는 가장 먼저 SW 분리발주가 제대로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SW기업 대표는 “SW와 SI를 분리해서 발주하면 발주기관도 필요한 SW를 적절하게 구매할 수 있고 SW 공급자도 제값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통합발주를 하면 SI기업이 잘못된 하도급 계약을 적용, SW 제값 받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분리발주는 자체적으로 IT역량을 보유한 금융권에서 적용하고 있다.

분리발주 입찰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 또 다른 SW기업 대표는 “현재 공공기관이 실시한 분리발주가 SW기업들이 참여하기에 정보가 부족하다”며 “또 중견 기업들이 영업을 한 후 발주되는 경우도 많아 분리발주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유지보수 요율 현실화도 시급하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예산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SW 구매가 포함된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초기부터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시켜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현 단년제의 유지보수 사업도 2~3년 간의 다년제 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고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화 역량 강화도 시급하다. 공공기관의 정보화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임제를 적용하고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 민간의 최고정보책임자(CIO) 제도를 도입, 현 과장급인 정보화담당관을 격상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상세 제안요청서(RFP)를 통한 과업변경 최소화도 이뤄져야 한다.

대기업을 배제하는 문화에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함께 시장을 만들어가는 문화로 변화해야 한다. 대기업이 시장을 창출하고 중견·중소기업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대중소 동반 해외진출 확대도 필요하다.

정부는 현 개정 SW산업진흥법에 대한 재개정은 추진하지 않고 있다. 단 개정 SW산업진흥법의 조문을 명확히 하는 일부 법안들은 의원 발의된 상태다.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적용 범위를 좀 더 구체화 하거나 정품 SW사용을 활성화 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법안이다.

정부는 개정 SW산업진흥법과 별개로 SW업계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하는 SW 제값받기와 유지보수 요율 현실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SW업계 간담회에서 “요지보슈 요율을 15%로 올리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용SW 사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 추진 중이다. 이은영 미래부 SW산업과장은 “공공기관인 정보화 사업 발주 전 상용SW가 존재한지를 먼저 파악한 후 개발보다는 상용SW를 구매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상용 SW 사용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정보화 시장에서 대기업 대신 시장에 진출한 중견SI 기업의 잘못된 관행 개선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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